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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8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1. 07:5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24세)의 여성 일행에게 접근하여 합석한 뒤 계속 말을 걸어 피해자의 남자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의 일행 사이의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20. 4.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