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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425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피고 B을’을 ‘피고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매도대금으로’를 ‘매도대금 및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변제하겠다며’를 ‘변제하겠다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의 ‘이에 원고는 ~ 의무가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E를 통하여 795,000,000원을 송금하고 305,0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합계 1,100,000,000원(= 795,000,000원 30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위 대여금채무 중 원고가 면제한 140,000,000원을 제외하면 피고는 36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00,000,000원(= 대여금 1,100,000,000원 - 변제 360,000,000원 - 면제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E에 대한’을 ‘피고와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원고의’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2016. 3. 9. 피고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의 ‘원고가 들고 있는 ~ 부족하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20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4 내지 8, 16 내지 25, 37, 38, 40 내지 44, 46 내지 48, 52,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