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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2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6회 있고, 2017.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떨어뜨린 주민등록증 등을 주워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주민등록증을 돌려 줄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 내가 기기 대금과 사용 요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기기 대금과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6.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 LG U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 폰 6S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사용하여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1,694,7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려 하는데 네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너에게 매월 100만 원씩 주고 아무리 늦어도 5개월 내에 대출 원금과 이자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옷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 받아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원리 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