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186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8. 포항시 북구 D 및 지상 2층 위락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오광장점으로부터 2016. 4. 3.경 별지 압류목록 번호 6번 김치냉장고(삼성)을 2,640,000원에, 2016. 4. 30. 별지 압류목록 번호 1번 칼라 TV(삼성)을 1,800,000원에, 2017. 4. 22. 별지 압류목록 번호 9번 기재 칼라 TV(삼성)을 820,000원에 매수하였다.
C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1863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 24. 이 법원 2018본91호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별지 압류목록 번호 1, 6, 9번 유체동산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번호 1, 6, 9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원고는 서로 사귀는 사이로서, C가 원고에게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한 할부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유체동산은 C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목록 번호 2, 3, 4, 5, 7, 8, 10, 11, 12번 유체동산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별지 목록 번호 2, 3, 4, 5, 7, 8, 10, 11, 12 기재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강제집행은 별지 목록 번호 1, 6, 9번 유체동산에 한하여 불허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