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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19고단5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7. 5. 20:55경 안성시 B빌딩 2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접근매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에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