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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합11441

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5. 7.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서울 종로구 C 일대 151,745.5㎡ - 공고 : 2003. 11. 8. 뉴타운 지정고시(서울특별시 D,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고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9. 7. 24. E(사업시행인가), 2010. 9. 24. F(사업시행변경인가, 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고시’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이 사건 수용재결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3. 8. 2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3. 10. 11. - 수용이전 대상 : 원고 소유의 ① 서울 종로구 G 대 47.3㎡, ② 위 지상 블록세멘조 1층 주택 47.9㎡, ③ 철제대문 가로 1.16m, 세로 1.8m(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토지, 주택, 대문‘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주택, 대문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에이원, 온누리)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아래 <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산정

다. 이 사건 이의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5. 22.자 이의재결 - 감정평가법인(가온, 대일, 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아래 <표>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산정

라. 법원감정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감정도 촉탁하였으나 위 지장물이 멸실되어 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는 아래 <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이의재결감정인들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감정인들’이라 하며, 이 사건 각 감정인들의 감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이라 한다) <표>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