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일부 고쳐 쓰고 피고의 추가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5행 ‘상가관리단 회장 겸 관리인인 피고’를 ‘쇼핑몰관리단 회장 겸 관리인인 피고‘로 고치고, 9행 말미에 ’그에 따라 원고는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의 예금 계좌로 2009. 6. 12. 2,000만 원, 2009. 10. 30.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를 추가한다.
3면 아래에서 5행 ‘바.’를 ‘사.’로, 4면 2행 ‘사.’를 ‘아.’로 각 고쳐 쓴다.
3면 아래에서 6행 말미에 ‘원고와 피고가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한 것은 기존 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한 것이고, 원고는 2차 관리위임계약에 따른 추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의 예금 계좌로 2011. 4. 18. 2,000만 원, 2011. 5. 17.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를 추가한다.
4면 8행과 9행 사이에 ‘자.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8년 말경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하였다.’를 추가한다.
6면 4행부터 7행까지(제2의 나.항)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차 관리위임계약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대하여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무권대리로 인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차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게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