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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20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당시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증인신문 내용이 ‘D이 어느 정도 면적에 옥수수를 심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지 ‘D이 이 사건 토지에 옥수수를 심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기장군청에 ‘D 등이 2001.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직접 공동으로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 및 각서를 제출하였다가 기장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서 및 각서가 허위일 경우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듣고 위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인신문 당시 질문의 내용은 단순히 ‘이 사건 토지에 D이 심은 옥수수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D이 이 사건 토지에 8년간 경작을 하였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이 실제로 옥수수를 심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D이 옥수수를 심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