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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3 2013가단382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호의 제작, 판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2.경 B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고(등기된 이사는 아니다)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던 D를 통하여 2012. 6.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 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10,000,000원(부가가치세 21,000,000원 별도) 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란에는 “일금 일억팔천만원정 (\21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어 한글 기재 내용과 숫자 기재 내용이 불일치하나, 위 하도급계약서의 다른 기재내용들 및 위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증인 D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한글 기재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으로 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 중 설계변경 및 건축변경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D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창호공사에 더하여 엘리베이터 구조물 공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초경 이 사건 창호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도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이에 건축주인 B는 2012. 10. 15. 관할행정청인 용인시 처인구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5. 31. 20,000,000원, 2012. 7. 3. 40,000,000원, 2012. 8. 1. 35,000,000원 피고는 2012. 8. 1. 원고에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