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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6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20:45경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남, 43세)과 어깨가 부딪친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담배(가로 10.5cm x 세로 3cm x 높이 2cm, 무게 80g)‘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안경과 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릴 전자담배 제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