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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16 2017고단2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6. 20: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 길 19-1에 있는 ‘ 맛 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서시 천로 76에 있는 ‘ 아주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