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1.12 2015다223626

보증채무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 할부원금 상환기일 연장은 신용보증서에 정한 보증특약 사항에 관하여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신용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에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2) 위 상환기일 연장 후 신용보증사고 통지일 사이에 2012. 4. 20. 원심 판시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됨에 따라 채권보전에 장애를 받았는데, 채권보전에 장애를 받은 보증부 대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증사고일은 2011. 7. 15.로 보아야 하며, (3) 신용보증약관 중 면책범위 산정 기준에 따라 위 보증사고일 기준으로 장애를 받은 보증부 대출금을 산정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07,109,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원심 판시 선순위 근저당권들에 관한 피담보 대출금 중 이 사건 대출금을 제외한 346,855,000원을 공제한 60,254,000원이 되는데, 이는 보증사고 당시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과 이자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에서 면책되었다고 판단하고, (4) 한편 위 피담보 대출금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