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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노45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2회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인에게 1, 2회 공판기일을 일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이 일괄 고지된 1, 2회 공판기일에 연속으로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것이어서 그 소송절차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은”을 “피고인과 C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