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2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4고단3282] 피고인은 2014. 6. 1. 23:25경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20번길 11-11 남창아파트 나동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복 입고 보자. 죽이지는 않고 칼로 찔러 버린다. 이 전라도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단4591] 피고인은 2014. 8. 19. 19:33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우만3단지 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889] 피고인은 2014. 9. 2.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우만3단지 주공아파트 팔각정 정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연무동 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