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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8 2017가단8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