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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2고단22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부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 피고인 A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일수)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7. 17: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E 그랜저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F에게 162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원금과 이자로 1일에 4만 원씩 60일 동안 연 382.8%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1. 13. 16:00경 안산시 상록구 D 102호에서 피해자 G에게 162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원금과 이자로 1일에 4만 원씩 60일 동안 연 382.8%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1. 17. 17: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H에게 243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원금과 이자로 1일에 6만 원씩 60일 동안 연 382.8%의 이자를 교부받음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