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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4노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압수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새로이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1차, 2차 단속을 받고도 다시 새로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3차 단속 때까지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 기간,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