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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8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08가단84064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2009. 5. 26. 피고는 2009. 6. 20.까지 원고에게 8,7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7. 위 화해금 채권의 소멸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해금 8,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할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위 채무를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