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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병원 응급실에서의 소변채취 당시 사진 첨부에 대하여),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서(감정회보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여부 감정가능기간 확인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적 채뇨가 위법하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위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소변 채취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채뇨과정에서도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