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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77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981,088원과 그 중 51,404,838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