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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07 2014고단24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논산시 D아파트상가 201호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예전에 증권가에서 근무를 하였고 증권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나보다 더 선물, 옵션을 잘한다. 후배에게 5억 원씩 묶어서 위탁을 하면 후배가 운영하여 배당금을 보내준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이익금으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후배에게 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선물, 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2003년경부터 파생금융상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2005년경부터 개인채무 2억 2,000만원을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선물, 옵션에 투자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없고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9. 11. 23. F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91,000,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24,60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30,200,000원을, 피해자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25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09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