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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44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실질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예고하였으나, 이를 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의 ‘개당 가격’, ‘피해 금액’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특히 변호인이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중 ‘Auto CAD 2006’, ‘CATIA V5',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Windows 7 Professional K'의 ‘개당 가격’ 내지 ‘피해 금액’에 기재된 금액이 위 각 제품들의 인터넷 판매 가격보다 높게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므로(이에 대한 검사의 입증은 피해자들의 일방적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95면 참조),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하되, 계속하여 제품에 대한 개발보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이전 버전 제품의 시장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