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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노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편취 수단으로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