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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1. 15:57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에 있는 중마 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7. 20:2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고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 및 재판 중 본건 범행 확인, 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