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들을 차용할 당시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이었던 점, 각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 부분 사용한 점, 소모정공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소모정공과의 거래가 끊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어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