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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단1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5. 04:00경 아산시 D역 광장 안 족욕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C(56세)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으로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이 진 몽둥이(길이 약 1m, 지름 약 6cm)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오른쪽 가슴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D역 광장 맞은편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54세)을 보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F라는 후배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과 같은 각이 진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온몸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두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05:22경 위 D역 광장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55세)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이라 오인한 채 갑자기 달려들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90cm, 두께 약 5.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내리치고, 다시금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22:30경 아산시 D역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51세)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아산시 J슈퍼 앞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으로 2,300원 중 2,2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택시기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