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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5 2016고정28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군산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B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4. 23:00 경 전 남 영광군 C 남 서방 약 15해리 해상에서 수산업 법에서 규정한 근해 안강망 어구( 그물코 35mm 이하 사용 금지) 가 아닌 규격 위반 어구( 그물코 크기 평균 20.1mm) 1통( 약 5m) 을 조업할 목적으로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그물코 계측 표,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압수사진, 해 기사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제 6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