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7 지분에 관하여 2012. 11. 21. 사인증여를...
기초사실
피고 B은 I의 배우자이고,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은 I의 자녀들이다.
1981. 4.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I은 2013. 2.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자신이 사망하기 전인 2012. 11. 2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하였고, 그 후 2013. 2. 14.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이 2012. 11. 2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사인증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