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70세)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난 후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고, 부동산 판 돈은 내연녀의 집과 차를 사 주는데 사용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29. 21:25경 대구 수성구

F. 4층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반투명 라텍스 장갑을 끼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센티미터, 지름 4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잡고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각목을 들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주방 쪽으로 가서 신고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창문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은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