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위 주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0:00경 구미시 D에 있는 'B주점' 내 대기테이블에서 피해자가 주류 주문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대기테이블을 밀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또라이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왼쪽 팔뚝부위를 2대, 왼쪽 허벅지를 1대 때리고, 머리부위를 2~3대 등 손바닥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