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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08 2017고정121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30만 원을 지급하면 E 학원에서 교육이 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경 진주시 F에 있는 ‘E 학원 ’에서, 학원장인 G로부터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아, 같은 날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자동차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 받은 교육이 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일지 사본,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이 수증 사본, 피의자전화번호 통화 내역

1. 사건 송치 서 및 의견서 사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의 2, 제 26 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받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