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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합15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6: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D(여, 가명)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E연립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G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5~6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녹화 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