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6: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D(여, 가명)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E연립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G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5~6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녹화 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