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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구합2200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주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위반행위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인력배치기준 위반(근무시간 늘림) - 요양보호사 D은 실제로 2014. 5. 28.부터 근무하였음에도 출근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2014. 5. 16.부터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함. 인력배치기준 위반(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 - 요양보호사 E은 입사일(2013. 12.경)부터 2014년 11월까지 조리실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함. - 2014년 12월에는 요양보호사 F, G, H, D, E 등이 교대로 월 4회 이상 조리실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함. - 2015년 1월에는 요양보호사 E이 조리업무를 전담함.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피고는 2015. 3. 9.~3. 12.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3. 12.~2015. 1.(14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합계 45,111,5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5.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정수급 급여비용 45,111,590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12일 2015. 5. 4. ~

8. 23.)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