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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5 2020가합15532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구미시 G 외 228 필지 일대 사업 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과 피고 E, F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6. 11.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E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원고들과 피고 F 등을 피고 조합의 이사로 각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후 피고 F는 피고 조합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 원회에서 부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피고 조합원들의 발의로 2020. 4. 8.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피고 E을 조합장에서, 피고 F를 이사에서 각 해임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 E은 2020. 4. 10.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 조합 임원 및 대의원에게 임기가 만료된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 및 대의원 추가 선출을 위하여 2020. 4. 14. 18:30 경 긴급 임원 및 대의원 통합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0.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20 카 합 10009호로 피고 E, F를 상대로 피고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0. 5. 25. 피고 E, F에 대한 이 사건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피고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피고 E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H을 조합장 직무대 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직무대 행자를 ‘ 이 사건 직무대 행자’ 라 한다). 바.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조합 정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4 조( 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 인( 부 조합장 1 인을 포함한다)

3. 감사 2 인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