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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7 2019고합2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3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왜 나랑은 안 되냐. 10년 산 사람은 안 되고, 두 번 만난 사람이랑은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