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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6 2018고정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범 B 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2016. 11. 2. 항소장을 제출한 후 항소심에서 공모관계를 계속 부인하여 무죄를 받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마치 위 B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금원을 편취한 것처럼 B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경 경기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B 이 고소인( 피고인 )에게 자신이 특정 물건 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 시에 C으로부터 특정 물건( 지하정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한국은행의 통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 은어) 처리 자금으로 137조 원을 정식으로 승인 받았으니, 위 137조 원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와 인지대가 필요 하다고 고소인( 피고인) 을 기망하여 고소인( 피고인 )으로부터 2007년 경부터 2008년 경 말까지 총 4억 4,655만 원을 편취해 갔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12. 1.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7. 2. 13. 서울 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의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2억 3,55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B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B의 말을 믿고 D으로부터 위 돈을 빌려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