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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노4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이 사건 피해자와는 다른 피해자이다)를 상대로 피해자의 남편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2018. 4.경부터 2019. 4.경까지 기분변화, 환청, 환시, 불면, 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정신과 의원에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