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088 | 관세 | 2006-09-26
국심2006관0088 (2006.09.26)
관세
기각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시점에서의 품목분류를 적용함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국심2004관016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2.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잉크젯 프린터(NUR BLUEBOARD HIQ 1.8 8 COLOU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443.51-9000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잉크젯 프린터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2000.10.26.외 HSK 9030.40-9000호(양허 0%)로 결정하였다가 2004.2.14.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1호)하였고, 청구외 수입업체가 HSK 9017.20-1010호로 수입통관한 잉크젯 프린터를 HSK 8443.51-9000호로 분류하고 소급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한다는 심사결정(OO OOOOOOOOOO, OOOOOOOOOO)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사실을 근거로 2003.12.30.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9017.20-1010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2005.12.22. 수입시 과오납부한 관세 18,898,550원, 부가가치세 1,889, 850원, 합계 20,788,400원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HSK 8443.51-9000호는 정확한 품목분류로서 이미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한 2004.2.14. 이후에 예전의 잘못된 세번인 HSK 9017. 20-1010호를 적용하여 과오납경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2006.2.1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06. 5.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업계에서 실사기로 부르고 있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당시 HSK 9017.20-1010호(양허 0%)로 분류하여야 할지, 아니면 HSK 8443.51-9000호(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할지 관세청에서도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추징을 받게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염려때문에 HSK 8443.51-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동종의 타 업체에서는 HSK 9017.20-1010호로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세관으로부터 HSK 8443.51-9000호를 적용받아 관세 등을 추징받았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초 수입신고한 세번이 타당하다고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추징받은 업체들이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당해 소급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는 결정(OO OOOOOOOOO, OOOOOOOOO)에 따라 추징세액을 환급받았고, 그 결정취지를 보면 “쟁점 잉크젯 프린터가 관세청에서 2000.10.26. HS 9017호로 사전회시하였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요특성과 기능 등이 같다면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WCO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2004. 2.14. HS 8443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기 전까지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품목분류는 HS 9017호가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처분은 위 업체들과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을 비롯한 동종업계에서 쟁점 실사기에 대하여 HS 8443호 또는 HS 8471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관세청의 관세심사결정례에 대하여 관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해 건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쟁점물품은 위 관세심사결정례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므로 결정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쟁점 실사기는 관세율표 HS 8443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관세청 품목분류사전회시에서 2000.10.26. HSK 9017.20-1010호로 잘못 분류되었다가 2004.2.14.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변경고시된 품목으로, 청구법인이 HS 8443호로 분류하여 수입한 당해 신고건은 신고납부대상물품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올바르게 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사안이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8443.51-9000호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관세청장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잉크젯 프린터에 대하여 2000.10.26.외 HSK 9017.20-1010호로 결정하였다가 2004.2.14.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1호)한 사실과 청구외 수입업체가 HSK 9017.20-1010호로 수입통관한 잉크젯 프린터를 세관에서 HSK 8443.51-9000호로 분류하고 추징한 처분에 대하여 소급과세를 취소하도록 한 심사결정(OO OOOOOOOOOO, OOOOOOOOO)을 근거로 이 건 2003.12.30.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도 HSK 9017.20-1010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당초 HSK 8443.51-9000호로로 수입신고한 이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HSK 8443.51-9000호로 변경고시 하기 이전의 세번인 HSK 9017.20-1010호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관세 등의 과오납환급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청장은 2000.10.26.~2000.12.22. 6차례에 걸쳐 쟁점물품과 같은 잉크제트방식의 프린트에 대하여 HSK 9017.20-1010호로 품목분류회시(평가분류 47281-980외)하였으나 이들 물품에 대하여 2004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HSK 8443.51-9000호로 결정하고 2004.2.14. HSK 8443.51-9000호로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04-1호)하였다. 청구외 법인들은 관세청장이 잉크젯프린터에 대하여 HSK 9017.20-1010호로 분류결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 잉크젯프린터(Roland FJ-500외)를 HSK 9017.20-1010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HSK 8443.51-9000호를 적용받아 경정고지받은 것에 불복하고 관세청에 심사청구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한 새로운 해석인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 및 관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는 관세청 심사결정(OO OOOOOOOOO, OOOOOOOOO)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에 적용하여야 할 품목분류가 HSK 9017.20-1010호이므로 관세법 제46조의 과오납금의 환급규정을 들어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청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스스로 환급경정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설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9017.20-1010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자체경정처분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경정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환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2003.12.30.에는 관세청장이 2004.2.14.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기 이전으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변경이전의 세번인 HSK 9017.20-1010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변경이후의 세번인 HSK 8443.51-9000호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한 소급과세이며, HSK 9017.20-1010호로 신고하여 추징받았다가 다시 환급받은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품목분류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HSK 9017. 20-1010호로 수입신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변경전 품목분류 HSK 9017.20-1010호가 동 수입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HSK 9017. 20-1010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즉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같은 확인적 행정처분은 처분일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품목분류변경후에는 종전 세번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품목분류변경일(2004.2.14)로부터 1년 10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2005.12.22. 과오납환급 경정청구하면서 당초 수입신고시점(2003.12.30.까지)에 되돌아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9017.20-1010호로 변경하여 적용해 달라는 뜻으로 보여지나,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당초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한 과세내용에 대하여 추후 잘못을 발견하여 경정청구시점(2005.12.22)에서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시점에서는 이미 쟁점물품에 적용할 유효한 세번은 HSK 9017.20-1010호가 아닌 HSK 8443.51-9000호이므로 잘못된 품목분류번호인 HSK 9017.20-1010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으며, 처분청이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관세청의 품목분류사전회시(HSK 9017.20-1010호)를 신뢰하여 당초부터 HSK 9017.20-1010호로 수입신고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 결정된 2004.2.14. 이후인 2005.12.22. 이미 HSK 8443.51-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효력이 상실된 종전 세번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받아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O OO OOOOOOOO, OOOOOOOO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