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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5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518>

1. 피고인은 2016. 1. 9. 12: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제1노인정에서, 노인정에서 고사를 지내는 문제로 피해자 D(여, 73세)가 자신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노인회 회원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년, 씹도 못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519>

2.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노인정 부회장을 맡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로 모욕죄로 고소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5. 18:25경 위 아파트 5동 205 앞 복도에서, 위 모욕 사건의 합의를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다녀와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약 1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