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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고정5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일반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은 위 법인의 이사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6. 당시 위 회사 부채가 2억 4,000만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처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타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2013.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는 재향 군인 회로부터 투자를 받을 예정이고, G 병원에서 추진하는 한류의료사업을 우리가 맡아 하기로 하였으며, 2013. 4. 이후부터 흑자를 보고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회사 주식의 10%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재향군인회 투자 건이나 한류의료사업 건은 예정된 바가 없었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제고하거나 회사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4. 위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15) 중 피해 자로부터 판시 기재 5,000만 원을 교부 받을 무렵 주식회사 D의 부채가 약 2억 4,000만 원 정도였고,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아버지와 C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대질) 중 E의 각 진술 기재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