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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104294

용역비

주문

1. 피고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8. 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2. 29.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풍림산업’이라 한다) 등에게 B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 중 토건 부분을, 피고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음이엔아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소방 부분을 각 도급하였다.

이후 피고 풍림산업은 2016. 4. 27. 주식회사 엠케이지(이하 ‘엠케이지’라 한다)에게 위 토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지음이엔아이, 엠케이지는 2016. 4. 26.경 원고에게 피고 지음이엔아이가 수행할 소방설비공사, 엠케이지가 수행할 기계설비공사에 각 필요한 설계도면의 작성용역을 31,000,000원에 도급하고, 그 용역비 중 40%는 피고 지음이엔아이가, 60%는 엠케이지가 각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6.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 지음이엔아이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소방설비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 지음이엔아이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담당하고 있던 C은 2016. 5. 23. 원고에게 원고가 작성한 위 소방설비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 6호증, 을나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풍림산업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풍림산업이 피고 지음이엔아이와 함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지음이엔아이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9, 10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