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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1803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89,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6. 5. 1. 피고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12월까지 피고의 콘크리트 구조물 화물을 운송하였고, 피고가 2017년 7~12월분 운송대금 93,789,5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대금 93,789,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