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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0 2015고단1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 공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진주시 쪽에서 사천읍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타고 있던 피해자 C( 여, 3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사천 시청이 관리하는 위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약 2,3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