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11. 20. 및 2017.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광양 등에서 마사지 업소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마사지 업소를 차려 실장을 시켜주고, 2017. 12. 말까지 빌린 돈에 이자 10%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사지 업소를 차리기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7천만 원, 친동생에 대한 채무가 3천만 원가량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300만 원을, 같은 해 11. 30. 위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 24. 및 2018. 9. 4.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경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사지 업소를 차려야 돈을 갚지 않겠느냐. 한 달만 돈을 더 빌려주면 마사지 업소를 차려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사지 업소를 차리기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7천만 원, 친동생에 대한 채무가 3천만 원가량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160만 원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