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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3578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전주시가 전주지방법원 2009년 금 제1733호로 공탁한 27,480,300원 중 피고 A는 5,496...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H은 1947. 5. 9.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I 답 1,9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가 재산서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 관리하였다.

나. 위 H은 1951. 2. 3. 사망하였고, 장자인 소외 망 J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위 J은 2012. 3.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A 및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다. 전주시는 2009.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고, 그 수용보상금 27,480,300원을 전주지방법원 2009년 금 제1733호로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위 H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전주시가 공탁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위 H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자에 불과하여,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및 상속에 따라 매도인 H의 최종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이행불능이 되고, 그 수용대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