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05.24 2010나1084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CI, CJ, CK, CL, CM, CN, CO 및 원고승계참가인 CQ의...

이유

... 1,051,728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주자택지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개별 필지별로 격차율을 적용하여 원고등에 대한 분양대금을 <계산표> 각 해당 금액과 같이 최종 결정하였다.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 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이주대책비를 제외하고 자본비용 산정시에도 이주대책비를 감안하지 아니한다. 이항에서 같다.)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65㎡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한다.

* 별표 2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의 산정기준

1.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2.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 {(공공시설면적``-'기존공공시설면적)} over {공공시설면적} ④ 이주자택지의 필지별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의 개별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급지를 구분하고 그 급지별로 차등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방법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택지조성원가 중 피고 스스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파악한 비용은 원고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조성원가만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