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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36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보고 “공금 500만 원을 횡령한 도둑놈,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였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안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금 500만 원을 횡령한 도둑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평소에도 “2,000만 원을 횡령 했니, 대표와 같이 횡령 했니”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날은 “500만 원 횡령한 도둑놈아”라고 분명히 말했다.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저에게 그렇게 해서 피고인과 제가 지구대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공금횡령을 하여 찾아가 소리를 지른 것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냐며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위협적으로 “개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야”라며 욕설 등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 있었던 증인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말이 진행됐고 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