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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00:4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위 D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맞은 편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F(43세)로부터 “너무 소란스러우니 그만들 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도끼 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씹할 놈아. 오늘 너 죽이고, 나 교도소에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