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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5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1 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구로구 B,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6. 강원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00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 조회 서,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 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 복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