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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의약품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중, 의약품 채택 및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 각종 접대비, 개인생활 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① 2013. 1. 10.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4회에 걸쳐 C 법인자금 합계 863,93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후 가공경비 처리하고, ② 2013. 1. 18. 경부터 2015.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C 법인자금 합계 62,962,000원을 D 계좌를 통하여 E에게 송금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③ 2014. 12. 10.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C 법인자금 합계 12억 원 상당을 C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F 병원을 운영하는 G이 지정하는 H,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C의 법인자금 총 21억 2,689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J에 대한 뇌물 공여 J는 2015. 1. 중순경부터 광주지방 국세청 조사 2 국 K으로 근무하며 개인사업자 조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6. 6. 26. L으로 승진하여 2016. 12. 26. 경부터 2017. 1. 8. 경까지 광주지방 국세청 M을 겸직하고 2017. 1. 9. 경부터 순천 세무서 N 지서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O는 광주 북구 P에 있는 Q 병원과 광주 서구 R에 있는 S 병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북 광주 세무서의 Q 병원에 대한 매출액 축소신고 소명요구 등 세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J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O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O 와...